폐기물 산업에 대한 Total Solution을 제공
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는 지정 폐기물을 종류 및 성상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의 보호 및 산업자원의 재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폐산, 폐 알칼리 등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물리화학적 처리시설과 폐유, 폐유기용제, 폐페인트 등을 처리하기 위한 고온 소각 등의 시설의 확충 등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사업입니다.
- 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대기환경 보전법의 시행령 및 규칙
- 수직환경 보전법의 시행령 및 규칙
- 악취방지법의 시행령 및 규칙
- 토양환경 보전법의 시행령 및 규칙
당사에서 쌓아온 기술 및 경쟁력으로 귀사의 경비절감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것을 약속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