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99 (여천동)

052-276--3914~5

재생연료유

재생 연료유란?

사업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유나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시킨 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시설에서 사용하는 재활용 연료입니다.

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 있는 폐기물은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, 페인트 및 패래커로 한정

재생 연료유 공급처

[별5의2]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

31의2. 다. 폐유나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 시킨 물질(이하"재생연료유"라 한다)로 재활용하는 경우
1)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채 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은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체, 페페인트 및 패래커로 한정한다.
2) 재활용한 재생연료유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.
    가)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
    나) 소각시설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

재생 연료유 공정도
법적기준

영업대상 폐기물 : 처리기준 (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)

폐기물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규격
폐기물관리법 시행령[별표1]
종목별 분류번호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[별표4]
폐유 재생연료유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
함유한 것을 포함
06:폐유
-06-01 : 폐광물유
·06-01-01 : 폐윤활유
·06-01-02 : 폐연마유·비수용성폐절삭유·폐열처리
·06-01-04 : 폐연료유
·06-01-05 : 폐오일필터
·06-01-06 : 기름함유 폐전선·폐케이블
·06-01-07 : 폐절연유
·06-01-99 : 그 밖의 폐광물유
-06-02-00 : 폐동식물유
-06-03-00 : 그 밖에 폐유
폐유기용제

할로겐족 :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[별표2])

그밖의 폐유기용제
(할로겐족 외의 유기용제)

04 : 폐유기용제
-04-01-00 : 할로겐족 폐유기용제
-04-02-00 : 그 밖에 폐유기용제

페페인트

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
-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,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,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

페인트 보관용기가 남아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것

폐페인트 용기
용기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,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밀리리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

05 : 폐페인트 및 폐렉카
-05-01-00 : 폐유성 페인트 -05-02-00 : 폐유성 페인트 -05-30-00 : 폐락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