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유나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시킨 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시설에서 사용하는 재활용 연료입니다.
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 있는 폐기물은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, 페인트 및 패래커로 한정
[별5의2]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
31의2. 다. 폐유나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 시킨 물질(이하"재생연료유"라 한다)로 재활용하는 경우
1)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채 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은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체, 페페인트 및 패래커로 한정한다.
2) 재활용한 재생연료유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.
가)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
나) 소각시설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
영업대상 폐기물 : 처리기준 (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)
폐기물 | 폐기물 |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규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[별표1] |
종목별 분류번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[별표4] |
---|---|---|---|
폐유 | 재생연료유 |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 |
06:폐유 -06-01 : 폐광물유 ·06-01-01 : 폐윤활유 ·06-01-02 : 폐연마유·비수용성폐절삭유·폐열처리 ·06-01-04 : 폐연료유 ·06-01-05 : 폐오일필터 ·06-01-06 : 기름함유 폐전선·폐케이블 ·06-01-07 : 폐절연유 ·06-01-99 : 그 밖의 폐광물유 -06-02-00 : 폐동식물유 -06-03-00 : 그 밖에 폐유 |
폐유기용제 |
할로겐족 :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[별표2]) |
04 : 폐유기용제 |
|
페페인트 |
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 |
05 : 폐페인트 및 폐렉카 |